황명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황명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6.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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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황명선 논산시장ⓒ논산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황명선 논산시장ⓒ논산시

황명선 논산시장은 27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로서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할 것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황 시장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의 기틀을 다질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결과제가 바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등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분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제고 또한 매우 절실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독립성 강화에 대해 폭넓게 논의됨으로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 그리고 주민이 구성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지방자치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26개 기초정부를 대표해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자치 제도개혁의 동반자로서 긴밀한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세종·충북·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조기개정 촉구’를 주제로 주제발제,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