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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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규정 명시
미세먼지 농도 측정 및 관리 사항 등 신규 조항 신설

충남도의회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 각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 측정설비, 환기설비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학생들이 실외보다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공기질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통하여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예산 지원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