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주 52시간 맞춰 기숙사 급식대책 마련해야”
오인철 도의원 “주 52시간 맞춰 기숙사 급식대책 마련해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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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도내 학교 기숙사에도 불똥, 주말 급식 안돼 기숙사 운영 차질
교육부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맞춰 기숙사 급식 운영 근본적 대책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충남도내 고등학교 기숙사 주말급식 중단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급식종사자 등도 제외됨에 따라 학교기숙사 주말 급식 미 운영에 따른 심각성을 인식하고, 충남교육청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 아산의 A고등학교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주말에는 학교급식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주말에는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 고등학교는 주말에 학생을 기숙사에서 퇴실시킬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이 결산심사 기간 중 오인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지역 3식을 제공하는 공립 고등학교 기숙사는 7월 1일 이후 주말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

오인철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해결책이 학교급식 제공 중단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데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숙사 주말 급식 중단은 학생 학력 저하는 물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주말 기숙사 급식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는 2019년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근로기준법에 맞게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기숙사 운영 실태를 감안하여 적정인원 배치 및 교대근무 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