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기부행위 혐의' 불구속 기소
공주시의회 이상표 의원, '기부행위 혐의' 불구속 기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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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백제뉴스
공주시의회 ⓒ백제뉴스

 

업무추진비로 고교 모임 식대를 낸 공주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상표(더불어민주당) 공주시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8시19분께 공주의 한 식당에서 고교 동문 모임을 갖고 식대 29만 원을 공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주선관위는 “이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적지만 고교 모임 식대로 지불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난 4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