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문병호 "홍성문화원, 총체적 부실" 지적
홍성군의회 문병호 "홍성문화원, 총체적 부실" 지적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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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백제뉴스
홍성군의회 ⓒ백제뉴스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병오)는 17일 오전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문화원 운영 실태에 대해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문화원은 정관조차 등록되지 않아 문화원직원관리규정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 5월 도 승인요청을 했으나 불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요청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문화원은 경조사비, 물품구입비, 관용차량비, 숙박비, 초과근무수당, 해외연수비, 출장비 등이 지출부문에서 누락되고 이사회 감사를 거쳤으나 결산감사보고 자료에서 문화강좌 운영 결산 등이 수치가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진시, 부여군, 보령시는 대관료를 시·군에 세입조치하고 있고 서산시, 예산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과 협의 하에 승인 받고 지출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회계 처리에 있어 문화원의 자체 예산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초 대관료 수입, 지출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대관료 통장을 요청했는데 하나의 통장만을 사용해 이사회 회비 등 사적인 것과 보조금, 대관수입금, 회원회비, 협찬금 등이 들어있어 분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것도 개인정보법 운운하며 다시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홍성문화원 사태에 대해 문 위원장은 정동우 행정복지국장에 공식 답변을 요청 했다.

정동우 행정복지국장은 “정관도 안 돼 있고 전·현직 사무국장이 잘 모르고 있다. 정관을 나중에 했을 때는 위법이다. 정관 개정을 진행하고 예산 지출은 투명하게 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문화원과 집행부가 불협화음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문화원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문화학교 수강료 수익이 2016년과 2017년 격차가 1100만원이나 나는데 이것은 불투명하고 부실한 운영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사회 총회를 통과한 모든 자료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광윤 문화관광과장은 “수강료가 높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 낮추는 대신 보조금은 줄이는 것으로 운영비와 보조금의 효율적인 조율을 해나가겠다”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관료 등 자체 수입을 군 수입으로 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