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주문화원 업무추진비 사용 '김영란법 위반' 논란
[영상] 공주문화원 업무추진비 사용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문화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승열 의원은 “문화원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회계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행감장에는 최창석 공주문화원장과 사무국장, 회계담당자가 나와 시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서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면 선관위 법이나 김영란법 등 업무지침을 참고해야 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부조금을 사용하면서 10만원 짜리가 여러 번 사용했다. 이래도 되느냐”면서 “문화원이 현행법, 실정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무국장을 향해 (법 위반이)맞느냐, 틀리느냐"고 따지자, 사무국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원장이 사용한다고 해도 사무국장이 나서서 막았어야 했다”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지적했다.

문화원장의 월급을 수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서 의원은 “문화원장이 월급 150만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면서 “법조인들로부터 자문을 구해보니 '문화원 총회에서 결정됐어도 월급이 나가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창석 원장은 월급 전액을 문화원에 기부하고 있다. 자신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이다.

'시간외수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운 의원(행감위원장)은 “문화원 교부금을 시간외수당을 (직원들이)가져가면 안된다”면서 “이 부분은 비단 공주문화원 뿐만아니라 전국 문화원이 해당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원장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편법이다. 따라서 이 돈을 기부하는 것 또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최창석 원장은 “이같은 일은 회계직원이나 사무국장에게 책임이 없다. 원장에게 (책임이)있다”면서 “책임을 진다면 물러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좌측)과 이종운 의원(행감위원장.우측)ⓒ이원구
공주시의회 서승열 의원(좌측)과 이종운 의원(행감위원장.우측)ⓒ이원구

 

그러면서도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운영해왔다. 직원들이 적은 월급이다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고 저도 많다”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주문화원은 공주시로부터 연간 4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회계담당자가 행감 답변석에 앉아 있다. ⓒ이원구
최창석 공주문화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회계담당자가 행감 답변석에 앉아 있다. ⓒ이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