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15억여원 지불 '파장'
공주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 15억여원 지불 '파장'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6.1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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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백제뉴스
충남 공주시 ⓒ백제뉴스

 

공주시가 최근 H산업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15여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H산업은 지난 2008년께 공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적정통보 받았다가, 공주시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정통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H산업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곧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5월10일 대법원으로부터 10억7800만원과 이자 15%를 적용, 최종 배상판결이 내려져 H산업에 지불된 상태다.

공주시 감사담당관실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만약 과실이 들어날 경우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난 5월 H산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업체 측에 돈이 지불된 상태”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