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축물대장 등기대행 ‘주민 호응’
청양군, 건축물대장 등기대행 ‘주민 호응’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6.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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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군민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은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될 때 신청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신청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등기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와 법원 등기수수료를 부담했다.

민원봉사실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또 일괄적인 처리가 가능해 행정력 절감에도 보탬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