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선 부의장 “박석순 의원, 자진사퇴하라”
이창선 부의장 “박석순 의원, 자진사퇴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5.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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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박석순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제뉴스
이창선 부의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인 박석순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백제뉴스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자유한국당, 3선)이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대법원 상고 결정에 대해 “의원직 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그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이창선 부의장은 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상고 결정은 ‘의원직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22일 공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모든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박 의원이 모를 리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시민과 유권자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는 의원직 연장을 꾀하는 행위”라며 “꼼수 행동으로 혈세를 축내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을 욕보이는 일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의원과 같은 당(민주당) 의원들이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소집을 기피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윤리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과 친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서’ 등 핑계를 대며 기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금까지 시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이같은 꼼수 행동으로 시민의 혈세를 축내고 동료 선후배 의원들을 욕보이는 일을 즉시 중단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하게 요구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석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전 공주·부여·청양 사무국장에게 무상 숙소 제공,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