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항소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박석순, 항소기각…의원직 상실 위기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5.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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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의원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원구
박석순 의원이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원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에 대해 2심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1심 선고 2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 제4 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인 피고인이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점, 기부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힌 뒤 “모든 양형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원심의 양형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과 관련, 1주일내 대법원에 상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