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특별가맹점 1호 탄생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특별가맹점 1호 탄생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5.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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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장학문구사와 업무협약, 점포 자체 추가 할인혜택 제공

대덕구는 13일 구청 사랑방에서 관내 오정동에 사업장을 둔 ㈜장학문구사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덕e로움 구매에 따른 할인혜택(출시·명절 10%, 상시6%) 외에, 사업체 자체적으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사용해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별가맹점은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사업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장학문구사는 중부권 최대 규모의 문구유통 전문기업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협약체결에 따라 ㈜장학문구사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대덕e로움 사용을 적극 홍보·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운영이나 직원 선물 등에 있어 대덕e로움을 구매해 사용하게 된다. 또한 대덕e로움을 사용해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자체 할인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곽근규 ㈜장학문구사 대표는“특별가맹점 1호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고, 회사 차원에서 대덕e로움을 적극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면서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자체 할인 혜택을 제공해 대덕e로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특별가맹점은 대덕e로움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익과 자체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점포가 특별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화폐라는 의미로, 오는 7월초 출시되며 5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