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세종시 보건소 설계공모 심사 불공정 사실과 달라"
이춘희 시장 "세종시 보건소 설계공모 심사 불공정 사실과 달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4.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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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종시 정례브리핑에서 해명...법률자문결과도 내 놔
세종시보건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청
세종시보건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청

 

이춘희 세종시장은 18일, 세종시보건소 설계공모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상설계 심사위원의 부적격성과 심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다고 해서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이를 뒷받침할 법률자문 결과를 설명했다.

별도의 사업자가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 만으로 공동권리자나 공동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이의 신청인이 사전에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점, 서약서와 과업지시서 등에 이의신청을 않기로 한 점, 특정 심사위원의 평가가 선정 결과를 뒤바꾸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의 부적격 및 심사의 불공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상설계 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이 시장은 “4월 3일 개별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작품폐기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출품작들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찾아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