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료세탁공장 허가' 행정심판 市 패소…공사재개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허가' 행정심판 市 패소…공사재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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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1산업단지에 들어설 의료세탁공장 조감도 ⓒ백제뉴스
계룡1산업단지에 들어설 의료세탁공장 조감도 ⓒ백제뉴스

 

계룡지역에 파장을 몰고 온 산업단지내 '산업용 의료세탁공장 허가 사태'와 관련, 16일 계룡시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곧바로 공사가 재개되며 의료세탁공장을 둘러싼 지역내 갈등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세탁공장인 M회사 측은 계룡시의 공사중지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를 낸 바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M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공사는 곧 재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에 위치한 제1산업단지는 10년전 조성된 것으로, 장기 미분양용지 상태에 있다가 ‘산업용 의료세탁공장’허가가 나오면서 일부지역주민들이 계룡시장실 점거농성 등 거센 반발이 야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