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강화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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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국외출장 제한규정 등 신설 추진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장면ⓒ대전시의회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장면ⓒ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대회의실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6명을 새로이 위촉하고 민간위원 정족수를 2/3이상 구성하며,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강화된 심사기준으로 회의를 가졌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무국외출장 계획 심사에서는 ▲출장전 심사위원회 조기 개최 ▲계획수립단계에서 경비산정 구체화 ▲출장후 내실있는 성과보고회 추진 등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했다.

이에 김종천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시민들에게 외유성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지방의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며 “공무국외출장 목적이 선진국가의 도시계획 및 벤처기업 육성, 교통과 교육, 문화예술,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부족한 아이템을 얻기 위함인 점을 감안, 국외 우수사례의 성공적인 벤치마킹 결과를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의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도 함께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출장의 타당성 등 심사기준 강화, 사전 출장계획 보고 및 사후 성과보고 철저, 국외출장 제한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오는 6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