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품살포' 보령 A농협 비상임이사 후보 구속
'조합원 금품살포' 보령 A농협 비상임이사 후보 구속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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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 ⓒ사진=DAUM지도
보령경찰서 ⓒ사진=DAUM지도

 

농협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충남 보령시 A 농협 비상임이사 후보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선거운동 제한 혐의로 B씨(6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A농협 비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비 상임이사 재선에 낙선하자 “30만 원 주면 낙선, 50만 원 주면 당선”이라며 “나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 이사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사에 선출된 7명은 모두 사퇴하라”고 폭로했다.

경찰은 B씨와 상임이사, 대의원 13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후 B씨를 지난 12일 농협법  선거운동제한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낙선해 홧김에 금품 살포 애기를 했다'며 금품 살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대의원 4명에게 각각 30만원의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한 후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