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2심재판서 항소기각 '원심유지'
김정섭 공주시장, 2심재판서 항소기각 '원심유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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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이 판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구
김정섭 공주시장이 판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구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2심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대전지방법원 3형사부 301호 재판장에서 열린 2심재판에서 검사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