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2심재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1일 대전지방법원 3형사부 301호 재판장에서 열린 2심재판에서 검사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실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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