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2심도 징역 8월 검사구형
박석순 공주시의원, 2심도 징역 8월 검사구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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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지원서 2심재판...오는 5월16일 선고

박석순 의원이 301호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원구
박석순 의원이 301호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원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징역 8월이 구형됐다.

11일 대전지방법원 301호 재판장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사측은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변호인측이 요청한 유모 씨 등 증인 3명이 나와 증인심문에 응했다.

유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박 의원에서 빌린 1000만원을 현금으로 모두 갚았다고 진술했다가, 수사기간 중 현금(400만원)과 아파트 인테리어비용(600만원)으로 나누어 변제한 것으로 번복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유씨는 “박석순 의원이 경찰조사 다녀온 뒤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곧바로 사실대로 경찰에 밝혔다”고 답했다.

증인 김모씨는, 2018년 2월당시 박 의원이 상품권을 함께 배석했던 또다른 K모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김씨는 “K씨가 발달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있었고, 측은한 마음으로 자신의 제안으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K씨의 자동차 유리문 사이로 전달, K씨가 이를 뿌리쳤고 재차 자동차에 던져 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 이모씨는,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당시 ‘(박석순 지지 표 확보와 관련)상무위원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이어졌다.

이씨는 “당시는 직무대행을 떠나는 단계였고 도와줄 수 없는 미안한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상무위원들은 전 지역위원장이 뽑아 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원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면서 "비례대표 득표율도 46%로서 2위인 28%와 큰 차이가 나, 압도적으로 당선된 점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박석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달라”며 머리를 숙였다.

선고재판은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