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고문 위촉
계룡시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고문 위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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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에서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다. ⓒ백제뉴스
계룡시의회에서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다. ⓒ백제뉴스

 

계룡시의회(의장 박춘엽)는 8일, 의회 전문성 확보 및의원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해 ‘입법고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최민수 입법고문은 입법고등고시 5회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연수국장, 기획조정실장 및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계룡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및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계룡시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춘엽 의장은 “새로운 입법고문 위촉을 통하여 자치입법 능력 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의 각종 법률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