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김동수 "방사성폐기물 지방세법 개정해야" 주장
유성구의회 김동수 "방사성폐기물 지방세법 개정해야" 주장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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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 ⓒ백제뉴스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 ⓒ백제뉴스

 

대전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4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동수 의원은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3만여 드럼과 다른 지역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4.2톤이 저장되어 있다”며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크고 작은 원자력 사고의 전조현상이 대형 인재를 예고하고 있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민간감시센터, 관제시스템, 비상대피로, 주민지원비 등 방사능방재를 위한 예산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상당한 예산의 재원마련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성구 의원들은 35만 유성구민의 뜻을 모아 주민안전을 위해 원자력관련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의 강력한 촉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