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
서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03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지난 2일 탄방동에서 실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캠페인 모습ⓒ서구청
지난 2일 탄방동에서 실시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캠페인 모습ⓒ서구청

대전 서구는 지난 2일 김창관 의장, 장종태 청장을 비롯한 탄방동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상가 상인회,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1회용 비닐류를 대신해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300여 개 및 비닐봉투 줄이기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고 손 팻말을 활용한 거리 홍보전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해 폐비닐을 분리 배출하고, 플라스틱 등을 재료로 한 비닐류 사용을 억제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370여 장을 사용하는 비닐은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작되고 있으며, 폐비닐의 발생량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되는 내용의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업소(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및 제과점 등 총 1,130개소에 배포했다.

또한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비닐봉투는 사용의 편리함으로 인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사용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하면 분해되는데 수백 년 이상 걸린다”며 “우리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주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 주민들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