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관람객 ‘각서 작성’ 물의
국립생태원, 관람객 ‘각서 작성’ 물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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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 안전사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 써야 입장
지난 달 30일 국립생태원 '제인구달길' 관람을 위해 찾은 A 씨가 작성한 각서 내용.ⓒ백제뉴스
지난 달 30일 국립생태원 '제인구달길' 관람을 위해 찾은 A 씨가 작성한 각서 내용.ⓒ백제뉴스

 

국립생태원이 지정된 관람코스에 입장하려던 관람객에게 출입을 통제하고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달 30일 지역주민 A 모씨는 국립생태원이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이며,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기념해 조성한 ‘제인구달길’를 관람하기 위해 찾았지만 ‘통제지역’이라는 생태원 직원에 의해 입구에서 막혔다.

A 씨는 “생태원 직원이 당직실로 안내해 2~30분이 지난 후 ‘각서를 당직자에게 제출하고 들어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제인구달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 씨가 밝히 각서에는 ‘제인구달길을 걷는데 안전사고 및 산길에서 주요시설의 파손 및 산약초 및 들꽃 등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다 하겠다’고 자필로 기록하고 자필 사인에 이어 지장 날인되어 있다.

각서의 문구 역시 생태원 직원에 의해 기록하게 된 것.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안내 되어 있는 관람코스를 놓고 ‘각서를 강요하고, 관람하고자 하는 코스에 대한 입증도 관람객이 해야 했다’는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불쾌함을 넘어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정규 관람코스를 각서를 쓰고 관람하는 곳이 생태원 말고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립생태원 당직실 책임자는 “관람객과 유선상으로 소통하면서 관람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관람객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생태원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생태원 관람코스 등의 미숙지 등으로 발생된 상황이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 각서 등의 요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