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직기강 확립' 전 직원 청렴교육
유성구, '공직기강 확립' 전 직원 청렴교육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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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대 비위,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1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KPO명강사협회 김정희 강사가 유성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유성구청
1일 오전 구청 대강당에서 KPO명강사협회 김정희 강사가 유성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유성구청

유성구는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4월 정례조회를 통해 진행된 이날 청렴교육은 KPO명강사협회 김정희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을 알면 “악마의 덫”을 피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유성구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공무원의 3대 비위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다지고 공직사회 부패 예방과 공·사생활에서의 솔선수범을 다짐하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한다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유성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을 위해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년도 보다 1등급 상향 된 2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