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중·고 교사 승진제도’ 개선 시급
오인철 도의원, ‘중·고 교사 승진제도’ 개선 시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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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자격연수기간 1급지(면지역) 14.06년
4급지(도시지역) 36.05년으로 가산점 편차 22년 격차 나
25세 교사임용기준 도시지역 근무교사 최대 61세 돼야 교감승진 자격 가능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 위원장ⓒ백제뉴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 위원장ⓒ백제뉴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 위원장이 ‘충남도교육청 지역사회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제도’(이하 승진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인철 위원장은 “현행 승진제도가 도내 특정지역과 농어촌·도서벽지학교 근무교사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고 교사 승진 제도대로라면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4급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25세 교사임용 기준으로 최대 61세가 돼야 교감자격연수 대상자가 된다.

이전 농어촌지역이나 도서벽지학교 근무교사의 승진가산점 부여를 위해 운영됐던 승진제도가 현재 도시지역학교 근무교사들에게 균등한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오인철 위원장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지역 근무 중·고 교사들의 승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인철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특정지역 근무교사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비율은 64%(89명)인데 비해 도시지역이 대부분인 비근무지역 비율은 36%(50명)으로 분석됐다.

현행 승진제도의 경우 1급지 월 평정점(0.020점)이 4급지 월 평정점(0.008점) 보다 0.012점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른 교감자격연수를 위한 지역사회가산점 제도의 경우 1급지(면지역)는 14.06년, 4급지(도시지역)는 36.05년으로 가산점 편차가 22년이라는 격차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인철 위원장은 “현행 지역사회학교 근무교사 가산점 제도는 교직원 주거복지 증대는 물론 충남도내 교통 인프라 및 문화, 정주여건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못해 상대적 차별제도라는 시각이 많다”며, “승진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학교 근무교사 간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수업시수 차이가 심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있어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