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도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항소심도 150만원 구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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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선고 재판
김정섭 공주시장 ⓒ이원구
김정섭 공주시장 ⓒ이원구

 

시민 8000명에게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1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공주시장(54)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엽서로 보낸 연하장 8000장 중 5000장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송된 연하장만 1000장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경위가 어떻든 피고인이 신중하지 못한 점에 몹시 부끄럽고 죄송해 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장으로서 당면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할 수 있다고 지정된 연하장 발송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문구, 매수, 대상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건 불찰이고 송구하다"며 "선거 6개월 전부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이후 또 시장이 된 뒤에도 행위를 함에 있어 법과 지침을 따르고 있다. 시장 직무를 거침 없이 해야 함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