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도의원, “내포에 혁신도시·종합병원 유치 필요” 주장
방한일 도의원, “내포에 혁신도시·종합병원 유치 필요” 주장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2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충남 역차별 주장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20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를 상대로 충남의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와 함께 입장을 피력했다.

방한일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 문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방역 인센티브 부여방안 ▲인천국제공항버스 내포터미널 및 예산 경유 등 3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방한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인해 오히려 충남이 각종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작년부터 18%로 의무화 됐고, 2022년까지 30%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충남은 혁신도시가 없어 혜택이 전무한 상태”임은 물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지역 내 청년구직자가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내포 지역 의료권 확보를 위해(종합병원을) 꼭 유치해야 한다”며, 양승조 도지사에게 내포신도시 내 ‘혁신도시+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대응 및 계획에 대한 답변 요구와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방역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충남도에 제안했다.

한편, 방한일 의원이 충청남도의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6년부터 현재까지)에 따르면, 도 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2016년 19건 발생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23개 농가에서 22,231마리가 살처분 되고 4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AI의 경우, 같은 기간 중 발생건수는 총 67건 이었으며, 170농가에서 9,574마리를 살처분 후 보상금으로 78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일 의원은 “매년 겨울철 마다 되풀이되는 AI 및 구제역 발생과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추진과 관련해 시·군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 시, 방역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非) 발생 시·군은 방역 위험도 평가 등으로 정책자금 및 방역지원 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역지원 선순환 프레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한일 의원은 “충남도에 내포와 인천공항을 오고가는 고속버스가 예산터미널을 경유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아무런 예고나 의견수렴 없이 비수익노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6회 중 2회만 예산터미널을 경유”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방한일 의원은 “집행부가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눈높이에 맞는 교통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