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항소심, 핵심 증인 3명 신청 '장기화' 되나
박석순 항소심, 핵심 증인 3명 신청 '장기화' 되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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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한 박석순 공주시의원 ⓒ사진=서울일보 송승화 기자
대전고등법원에 출석한 박석순 공주시의원 ⓒ사진=서울일보 송승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석순 공주시의원의 항소심이 1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박석순 시의원 모두가 항소한 쌍방 항소로 양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16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의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일 전과가 없는 점, 기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1일 즉각 항소 했으며 박 의원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권혁중 판사)는 양측 모두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다음달 11일 재판을 이어 간다.

또한, 다음 달 11일 재판에서는 아파트 무상 임대 관련 이 모 씨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유 모 씨, 상품권 제공 관련 목격자 김 모 씨에 대해 증인 신청을 박 의원 측에서 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박석순 공주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 무상 아파트 임차, 무이자로 돈을 빌려 준 행위로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