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받은 조합원에게 30배 과태료 부과
음식물 제공 받은 조합원에게 30배 과태료 부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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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6명에게 1인당 799,800원씩 총 4,798,800원 부과 결정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現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9,800원씩 총 4,79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하여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월 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