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6명에게 1인당 799,800원씩 총 4,798,800원 부과 결정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現 조합장)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조합의 임원 B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6명에게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799,800원씩 총 4,798,800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는 올해 1월 초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조합장 A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하여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1월 21일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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