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논란의 사립유치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윤형권 "논란의 사립유치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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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TJB열린토론 참석, 사립유치원 관련 입장 피력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TJB열린토론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TJB열린토론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패널로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민주당)은 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반드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실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날 TJB열린토론에 참여해 국가관리회계관리 프로그램인 ‘에듀파인’도입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다.

우선 에듀파인과 관련해선“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재원에 따른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전 회계 부정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해주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용이 복잡하고 및 절차가 까다롭다고 여기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키고,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초·중·고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학교 재산을 전부 출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누리과정 지원으로 매월 22만원, 방과후 교실 7만원, 교원 인건비 일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도 법과 제도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게 되면 유아의 학습권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아 보육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유아에 대한 수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난이 심화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이미 1971∼198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유아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