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농협 A조합장, B 후보자 고발 당해
아산 ○○농협 A조합장, B 후보자 고발 당해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3.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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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각각 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현금 25만원 제공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아산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를 2월 21일, 같은 농협 현직 조합장 B를 2월 28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올해 1월 말 모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의 경비로 임원 등에게 총 3회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