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행정도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공주시의회 ‘행정도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반대의견서 제출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0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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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의장 김태룡)가 2월 8일 개최된 공주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주시의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수정안이 목표로 하는 교육과학중심도시에는 원안의 단순 자구수정”이라고 지적하며 “세종시의 근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행복도시특별법을 백지화 하겠다는 처사로서 정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원형지 개발 및 각종 세제혜택 등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어 대기업의 특혜단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특혜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여 서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국가정책의 신뢰성 상실, 기본원칙의 위배, 기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 타 지역의 특화 단지 고사 등으로 이어져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토지 등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염두에 두고 토지수용에 응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던 지역주민의 땅을 빼앗아 토지의 용도를 뒤집고 기업에게 헐값으로 내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며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는 처사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주시의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은 중앙집권적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온 최대의 국책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유일한 대안임이 자명한 일임에도 말 바꾸기를 일삼는 정부는 즉각 반성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며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공주시의회 그리고 13만 공주시민은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주시의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는 국토해양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