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진시농업회의소 활동 본격화…27일 사무실 개소
(사)당진시농업회의소 활동 본격화…27일 사무실 개소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02.27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 농업회의소 사무실 개소 현판식 장면ⓒ당진시
당진시 농업회의소 사무실 개소 현판식 장면ⓒ당진시

당진지역 농업인들의 대의기구인 사단법인 당진시농업회의소가 27일 당진농업경영인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개인회원 500명과 6개 단체(특별) 회원이 초대 회원으로 가입한 당진시농업회의소는 2017년 11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2월 27일 사단법인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2018년 상반기 들어서는 읍‧면‧동 지역농협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후보자 정책건의와 농정시책 구상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 왔으나 하반기에는 사무국장과 초대회장의 사퇴로 활동이 주춤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최우현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당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던 차재준 부회장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한 당진시농업회의소는 빠르게 안정을 찾으며 사무실 개소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 당진시농업회의소는 지속적인 회원 모집 활동과 더불어 회원 역량강화교육과 당진시의 농정 모니터링, 분과위원회 운영, 소식지 발간, 농정 대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 계획에 대해 당진시는 당진형 3농혁신 확산을 위한 민‧관  협치의 동반자로서 농업회의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민주농정과 자치농정을 농업회의소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현 회장직무대행은 “그동안 회의소 역할 부족으로 회원과 농업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 같다”며 “앞으로 범농업계의 대표기구로서 농업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민주적으로 농업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협치 농정과 농업인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공적 대의기구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상공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