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금 3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충남선관위, 현금 3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2.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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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제공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조합원 B에게 지난해 4월 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 말 설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