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NO!" 충남농협, 깨끗한 조합장선거 결의
"금품선거 NO!" 충남농협, 깨끗한 조합장선거 결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02.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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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행 충남농협본부장과 김기덕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회장, 홍응유 한국새농민 중앙회장 직무대행이 충남새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백제뉴스
조소행 충남농협본부장과 김기덕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회장, 홍응유 한국새농민 중앙회장 직무대행이 충남새농민회 회원들과 함께 공명정대한 조합장선거를 만들기 위한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백제뉴스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소행)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회장 김기덕), (사)고향주부모임충남도지회(회장 임춘숙), (사)농가주부모임충남연합회(회장 김금자) 등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농협과 함께 선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 단체는 시군 회장을 중심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준법선거·공명선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시 활동과 함께 충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소행 충남농협본부장은 “충남지역의 조합장 동시선거가 모범적이고 공정한 선거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함께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등록된 후보자는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 까지 13일간의 주어진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