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논란에 25일까지 해명 없으면 자격 박탈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충남 서천군 축협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남일 전 서천군의회 의장이 조합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축협 등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의장이 ‘당초 위탁사육을 본인이 해왔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조합원에 가입했다’는 감사요청에 따라 조 전 의장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입증을 요구한 상태다.
조 전 의장이 입증하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과 함께 조합장 출마도 좌절된다.
조남일 전 의장은 “2019년 1월 12일 농협중앙회 방침에 따른 위탁사유의 정의를 2015년 조합원에 가입해 하우스를 빌려 소를 사육해온 것을 놓고 소급적용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합장 선거에 (저를)낙선 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일이다”고 밝혔다.
또, “25일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 충분히 해명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축협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이사회를 열고 조 전 의장의 입증자료를 심의,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