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
구 시외버스터미널 용도폐지
  • 제미영 기자
  • 승인 2010.02.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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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 구 시외버스터미널이 용도폐지 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게 됐다.

공주시의회는 8일 오전 제129회 임시회에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찬성의견이 채택됐다.

이 안건은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외 1필지 구 시외버스터미널 자동차정류장 폐지의 건으로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 제안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주시가 제시한 대로 원안가결처리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통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고층주상복합건물이 건축될 경우 인근 상권 위축 및 주민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중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공주시에 제출했었다.

전성훈 전문위원은 “충남도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도로를 신설하여 추가확장 소요에 대한 대비는 상당부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나 고층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대책은 부서장의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탈선의 공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속히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심의과정에서 고광철의원은 “그 지역은 상담한 우범지역이면서 청소년 이탈지역으로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만, 그 자리에 고층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되면 대형마트까지 들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대형유통센터를 짓는다면 그에 대해 시에서의 계획이나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도시관리계획도로(도로, 자동차정류장)결졍(변경) 위치도
시 담당자는 “이번 심의는 정류장 시설 폐지에 관한 것이고 폐지 이후 그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은 별개 계획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고층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건물층수나 주변경관, 여건 등을 고려해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16층 이상으로 심의 됐을 때 충남도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전체적인 지역여건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해 다시 조정하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준공됐을 경우 이 시설에 대형마트나 특정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전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기회가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이 안됐을 경우 충남도에서 또 한 번의 조정이 있어 총 4차례에 걸쳐 심의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조길행 의원은 통합여객터미널과 자동차정류장 사이의 도시계획도로와 구 터미널 부지 1,269㎡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시 담당자는 “도시계획은 당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계획도 있지만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통합터미널 측에서 1,269㎡를 수용한다던가 아니면 바로 개발을 위해 확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터미널 이용 운영 측면에서 최소한 부지는 정류장 부지로 확보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정류장으로 결정한 것이다. 폭 6m 도로는 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전용해 터미널 개발 전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디보스프로젝트와 종합터미널 간에 협의하여 할 사항이며 현재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향후 활용방안 결정에 있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주시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