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주장
아산시의회 김수영, "모범납세자 공영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주장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2.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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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설도시위원회 심사통과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백제뉴스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백제뉴스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모범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을 추가 신설함으로 성실하게 납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영 의원은 “모범납세자 및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에 대한 의식을 높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성실하게 납세하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