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019년도 첫 임시회 개회
아산시의회, 2019년도 첫 임시회 개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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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27일까지 8일간 열려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 김영애이 20일 2019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 김영애이 20일 2019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안정근 의원과 김수영 의원 선출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이의상 의원 선임 ▲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추천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특히, 개회식에서 전남수 부의장이 “아산시장에게 바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 줄 것을 요청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임시회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아산시 시정전반에 대한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주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세부사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1건, 기획행정위원회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등 12건, 복지환경위원회 ▲아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란 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등 9건, 건설도시위원회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등 5건, ▲공통안건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심의·의결한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업무보고 청취는 올 한해 우리시의 시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으로 계획된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의회는 시민다수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실된 조언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과,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더 발전하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