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청소년들, 술·담배 구입목적 주민등록증 불법거래 '충격'
천안지역 청소년들, 술·담배 구입목적 주민등록증 불법거래 '충격'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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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구
ⓒ이원구

 

천안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담배와 주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선배들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으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선배들로부터 미성년자가 지나는 즉 2000년생(20세)의 주민등록증은 5만~6만, 1999년생(21세)의 주민등록증을 3만 5천~4만 원씩 주고 불법거래한 뒤 이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등을 구입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거나 생년월일의 숫자를 바꾸는 조악한 방법으로 스스로 위조하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위조해 사용한 뒤 미성년자가 지나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자신들의 후배에게 일정의 금액을 받고 되 팔고 있다는 것.

청소년들은 불법으로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담배와 주류를 구입하거나 술집과 클럽 등에서 사용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조주민등록증 사용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천안에 거주하는 A양(18세, 고교생)은 "자신은 중학생 시절부터 선배들의 소개를 통해 위조주민등록증을 구입해 담배와 주류 등을 구입하거나 술집을 출입할 때 사용 했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사용하다 걸려도 어떻게 되는지 신경안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들어 술집이나 편의점 등에서 위쯩을 신중히 확인하는 가게가 많지만,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대충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특히 두정동 소재 일부 술집 금고에는 회수한 위쯩이 수 십장씩 보관하고 있는 가게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또한 "친구들과 식당 등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주류를 시키면 민쯩 검사는 더더욱 미흡 하다"면서 "간혹 위쯩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술집주인들이 위쯩만 압수하고 되돌려 보내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편 공문서 위조(주민등록증)가 적발됐을 경우 형법 제 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변조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또 위조신분증에 속은 업주들에게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