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인권조례 개정안 반대 의견 쟁점화 조짐
아산시의회 인권조례 개정안 반대 의견 쟁점화 조짐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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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가 개정하려고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의견수렴) 마감을 앞둔 13일 1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원의 대표발의로 안정근·김미영·김수영·조미경·김희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기존 인권조례 제16조 1항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인권센터의 설치에 대해 의지를 표명해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16조 5항에서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의견의 사유는 인권에 관한 사무가 국가(중앙정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추진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례라는데 있다.

또 시민단체들의 목적을 위해 시의 세금과 권한을 이용해 다른 시민들을 억압하고 인권 업계의 특정한 가치관을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세뇌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27일 열리는 아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기간 동안 집회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정당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며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산시 인권조례는 2017년 8월 재상정된 조례안을 두고 찬반 논란에 의원들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심의보류' 됐고 1만3천여명의 시민들의 반대서명까지 받아 부의한 인권조례 주민폐지청구안도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되며 찬반 대립으로 갈등을 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