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선납) 신청↑
천안시, 자동차세 1월 연납(선납) 신청↑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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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등록차량 31% 해당하는 9만5600여대 선납 신청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10% 할인받고 시는 조기에 재원 확보

천안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천안시 등록차량의 약 31%에 달하는 9만5600여대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연납(선납)으로 납부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70억8600만원으로, 지난해 8만4300여대, 238억3300만원과 대비해 1만1300여대 32억5300만원(1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로서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으며,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는 납세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절세효과를, 우리시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체납액을 사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구청 세무과·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c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