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김정섭 공주시장 1심선고 불복 항소
검찰, 1일 김정섭 공주시장 1심선고 불복 항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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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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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정섭(54)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 같은 취지의 항소장을 1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것이 아닌 1월에 후보자도, 예비후보자도 아닌 상태에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점을 일부 무죄”로 판시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실제로 연하장이 발송된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시장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한 것과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