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석순 의원, 1심 벌금 200만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박석순 의원, 1심 벌금 200만 선고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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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의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순종
박석순 의원이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순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이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후보자에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부금액이 작고 동종전과가 없음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석순 의원은 2017년 11월 16일 경부터 2018년 3월경 까지 당 내 선거구 안에 있는 L씨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선거법 안의 임차 및 기부행위를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있는 K씨에게 10만원권 롯데상품권 3매를 기부하려고 하다 거부당하자 K씨가 승합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뒷좌석에 롯데상품권 2매를 넣어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박 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Y씨에게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주고 2018년 8월까지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자 2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모두 인정했다.

박석순 의원은 선고재판 후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