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김정섭 공주시장, 당선유지형 선고에 부쳐
[단상] 김정섭 공주시장, 당선유지형 선고에 부쳐
  • 유재근 기자
  • 승인 2019.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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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 ⓒ백제뉴스
김정섭 공주시장 ⓒ백제뉴스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연하장을 다량 발송한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

대전지방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검사 박헌영)는 25일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김정섭 공주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물론 김 시장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거나 검찰 측에서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 시장 본인 입장에서도 이미 연하장 발송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음을 시인한 상황이고, 검찰 역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김 시장을 끌어내려야 할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또한 검찰 입장에서도 자신들 구형에 절반 이상의 선고는 ‘수용할 만한’ 정도의 판결로 보이는데다 미처 다루지 못한 법리다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미 외부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유지해온 김 시장이었다. ‘대폭’, ‘파격’이라는 말이 걸맞을 정도의 신년 인사를 통해 ‘김정섭 체제’를 굳건히 했고, ‘읍면동장 시민 추천(공모)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권을 양보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구 공주의료원 부지 활용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적, 시민참여적인 행보를 보여 많은 변화를 느끼게 했다.

하지만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상관없이 자리를 흔들어보고자 했던 세력들도 분명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마음의 짐까지 덜게 된 김 시장이 재출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지는 관심가는 대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시세 위축 , 제2금강교 건설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대 극복 방안은 당면한 과제다.

다행히 인구감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김 시장도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시 우대 방안을 내놓는 등 다소나마 순풍이 불고 있다. 인구정책을 위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인사를 펼칠 필요가 있다.

제2금강교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대립보다는 협력하고 교통편익 뿐 아니라 문화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교량을 설계한다면 시민과 백제문화재 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