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1심재판 당선유지형 선고
'선거법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1심재판 당선유지형 선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1.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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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시장이 기자들에게 선거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김정섭 시장이 기자들에게 선거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원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당선유지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는 25일, 공주법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김정섭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연하장을 다량을 발송한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56%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상대후보와 많은 득표율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연하장 발송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정섭 시장 선고재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주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