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31일까지 신청 접수
서천군, 어선사고예방시스템 31일까지 신청 접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9.0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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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에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사고 피해 최소화

서천군이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해 어선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위해서 마련됐다.

사업신청 대상은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이며, 서천군수협과 서천서부수협을 방문해 지원받기 희망하는 물품을 안내 받은 후 이달 31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업 허가증, 어선검사증서 등을 서천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단,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접수한 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올 3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최근 어선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사업이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신청해 어선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