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검사 구형
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검사 구형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1.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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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순 의원이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순종
박석순 의원이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순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 대해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재판에서 징역 8월 구형 됐다.

선고재판은 이번 달 30일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박 의원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이 2017년 당원들과 함께 11월경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공주시 신관동 모 아파트를 임차한 후, 2017년 11월 16일 경부터 2018년 3월경 까지 당 내 선거구 안에 있는 L씨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선거법 안의 임차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K씨에게 10만원권 롯데상품권 3매를 기부하려고 하다 거부당하자 K씨가 승합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뒷좌석에 롯데상품권 2매를 넣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구 안에 있는 Y씨에게 천만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주고 2018년 8월까지 이자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자 2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L씨가 숙소에서 잠을 자더라도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K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에 따른 것이며 K씨로부터 20만원을 바로 돌려받은 점, Y씨에게 천만원을 빌려줄 당시 1개월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며 1개월간 법정이자는 4만1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시켜 송구스럽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