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에 대해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 형사부(부장판사 오세용)재판에서 징역 8월 구형 됐다.
선고재판은 이번 달 30일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박 의원에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이 2017년 당원들과 함께 11월경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공주시 신관동 모 아파트를 임차한 후, 2017년 11월 16일 경부터 2018년 3월경 까지 당 내 선거구 안에 있는 L씨에게 숙소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선거법 안의 임차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K씨에게 10만원권 롯데상품권 3매를 기부하려고 하다 거부당하자 K씨가 승합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뒷좌석에 롯데상품권 2매를 넣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구 안에 있는 Y씨에게 천만원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자 없이 천만원을 빌려주고 2018년 8월까지 이자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자 2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L씨가 숙소에서 잠을 자더라도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K씨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에 따른 것이며 K씨로부터 20만원을 바로 돌려받은 점, Y씨에게 천만원을 빌려줄 당시 1개월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며 1개월간 법정이자는 4만1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실망시켜 송구스럽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