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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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신 의원,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공동체 활성화 가치실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 2)ⓒ백제뉴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 2)ⓒ백제뉴스

충남도의회는 현대사회 공동체성 상실 등 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필요에 공감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영신 의원(천안 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를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신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 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신설 등을 담고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개인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공동체 정책의 실행에 있어 지역특성과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방식과 형태로 추진되어온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공통된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어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공동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현재 우리사회가 온정이 감소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동안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온 공동체 사업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의 공통된 가치인‘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다가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