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2019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서구, 2019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9.01.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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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경제적 부담 완화
대전 서구청 ⓒ백제뉴스
대전 서구청 ⓒ백제뉴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사업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해당연도 수수료 30% 감면 ▲경계복원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 90%~50%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해당연도 수수료 30% 감면 ▲반환업무 재의뢰하면 종목별 기본 단가의 30% 감면 등이다.

감면 기간은 올 12월 말까지이며 감면신청 시 감면대상에 따라 ▲지자체 발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지적과(042-288-42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18년 감면 승인제도 운영 결과, 전국 총 16,607건 17,495필 72.9억 원(▲농업인 4,378건 1,185필 9.6억 원 ▲경계복원측량 8,801건 10,368필 53.8억 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428건 5,942필 9.5억 원)이 감면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으며, 2019년부터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가 신규로 승인되어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