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배사 사건' 오시덕, 징역 6월 구형...전 부시장 P씨는?
'건배사 사건' 오시덕, 징역 6월 구형...전 부시장 P씨는?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1.11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오는 25일 선고재판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재판장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이순종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재판장에서 걸어나오고 있다. ⓒ이순종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관 O씨와 전 부시장 P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11일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5천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무관 O씨와 전 부시장 P씨에게는 모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 정치자금을 공여한 당사자로, 검찰에 직접 진정서를 제출한 피고인 I씨가 검찰 측 증인 신분으로 증인 신문대에 앉았다. I씨는 검찰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I씨는 증인 심문에서 “지난 2013년 10월 선거를 앞두고 오시덕 전 공주시장으로부터 기회가 왔으니 도와 달라. 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원을 요구받았다”며 “그 중 5천만원을 오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며, 당시 오시덕 전 공주시장과 나눴던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법원 측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는 “사당역에 도착해서 트렁크에서 봉투를 꺼내 (오시덕에게)바로 전달했다”며 “오시덕 측에서 주장하는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전부 줬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3월경 오시덕의 부탁으로 주회회원들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가는 버스 임차료 50만원을 납부한 사실도 있다”고 증언했다.

오 전 시장 측에서는 “5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라고 반박하며 “당시에는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정치활동 여부를 결정 한 시기도 아니었다.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다”고 맞섰다.

버스 임차료 50만원을 대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임씨 측에 연락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임씨의 증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진술의 내용이 작위적“이라며 증언 내용을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5월 공주시장 후보자 신분으로 공주시청 토목과 친목모임인 일명 ‘공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난 선거 후 선관위로부터 보전 받았던 모든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오 전 시장 측은 “장소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 자중했어야 하는데 이날 자리에서 발생한 상황들에 편승해서 한 것 같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O사무관은 당시 일명 ‘공토회’ 자리에서 오 전 시장의 업적에 관련 된 퀴즈를 내며 정답을 맞힌 직원에게 대리비를 주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리비를 지급한 건 오시덕 전 시장이 방문하기 전 이미 총무가 술을 마신 직원들에게 대리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는 오시덕 시장이 참석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토회는 직원들 사이의 친목모임으로서 소주 한 잔 먹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모임의 성격을 봤을 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면서 “피고인은 오시덕이 재선을 하더라도 승진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직을 걸고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관이 되어서 처음 참석한 자리다 보니 술에 많이 취했던 점, 접대성 멘트를 하다가 본인이 과하게 하게 된 점 참작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일명 ‘건배사’ 사건으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P 전 부시장 측에서는 “불법 선거 운동 죄는 선거운동의 목적의사가 인정 돼야 한다”며 “우발적으로 친목모임에 참석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부 부적절한 접대성 멘트가 있다고 해서 목적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사적인 친목모임에서 이루어진 건배사에 대해서 공무원의 직위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피고인들을 공직에서 퇴직시키는 것은 또 다른 부정의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시덕 전 공주시장의 1심 선고공판은 1월 25일 오후 4시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