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세종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9.01.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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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직종별 수당 인상 등 주요내용 합의
최교진 교육감(앞줄 오른쪽 7번째)과 이영희 학비노조 세종지부장(앞줄 오른쪽 8번째)이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앞줄 오른쪽 7번째)과 이영희 학비노조 세종지부장(앞줄 오른쪽 8번째)이 양측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이하 학비노조)과 3일 세종시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작년 9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과 시도교육청별 개별교섭으로 진행됐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2.6% ▲근속수당 월 2,500원(1년 근속 시 월 3만 원 ⇒ 월 3만 2,500원, 이후 1년마다 3만 2,500원 추가 인상) ▲상여금 연 10만 원(80만 원 ⇒ 90만 원) ▲정액급식비 월 5만 원(월 8만 원 ⇒ 월 13만 원)을 인상했다.

또한, 직종별 수당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월 83,500원 ⇒ 월 91,700원) ▲사서·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특수교육실무사·행정실무원 특수업무수당(월 3만 원 ⇒ 월 5만 원) ▲간호사 특수업무수당(월 2만 원 ⇒ 월 5만 원)을 인상하고 ▲교무행정사 행정실무수당(월 5만 원), ▲조리사, 조리실무사 위생수당(월 3만 원), ▲초등돌봄전담사, 특수학교통학차량안전요원 행정실무수당(월 2만5천 원)을 신설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임금협약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지만, 상호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